육아휴직 중 자녀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도래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기 이전이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일 30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드린 만 9세, 초등학교 3학년 이전 30일에 휴직을 신청한다면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시점에서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육아휴직 개시이후 만 9세, 초등학교 3학년이 도달되더라도 육아휴직이 종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