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10시간 근무시, 연차수당은?
하루 10시간 근무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질문
저는 10시간 이상 일하는데 연차수당은 8시간으로 하는건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1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연차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할텐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실제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10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하는 반면에,
법정근로시간보다 오래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법 적용의 “통일성 및 형평성”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별표 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적용제외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긴 만큼 연차휴가를 늘려 부여하도록 1주 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시간을 ‘1일 근로시간’으로 하여 연차휴가수당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 적용의 통일성 및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예) 월~금요일 9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1주 49시간), ‘1일 근로시간’은 9.8시간<(1주 49시간/1주 40) × 8시간>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수당 및 미사용수당 지급
즉, 휴가를 사용한 날의 근로시간(9시간 또는 4시간)과 관계없이 1일 9.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휴가사용일의 근로시간(9시간 또는 4시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했다면 잔여 휴가시간(0.8시간 또는 5.8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