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월급,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관련
월급 또는 퇴직금이 체불되어 법정 지급기한인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진정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익을 잘 따져보아야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부 질의응답
Q.
사업주가 월급을주지않겟다고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은상태인데 사업주에게 월급을주겠다고 연락이왓습니다. 이러항경우 월급이랑 합의금명목으로 돈을더받을수있는지 궁급합니다..
A.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36조의 임금,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