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개념 및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위에 말 그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여타 수당을 막론하고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식대, 기타수당, 교통비, 연구보조비, 가족수당, 자격수당 등 매월 급여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 · ·
(나)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 ·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라)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012다89399 퇴직금 (다) 파기환송)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수당의 명칭을 불문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 교통비, 기타수당과 같이 매월 동일하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인 것 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이 “기본급 200만원, 식대 10만원, 기타수당 4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250만원인 것 입니다.
위 근로자의 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500,000원 / 209시간* = 11,962원
* 209시간 계산방법
(주40시간 + 8시간(주휴수당)) * 4.345주 = 208.56시간 (209시간)
* 4.345주 계산방법
1년은 몇주일까? 365일/7일 = 52.14주
1개월은 몇주일까? 52.14주/12개월 = 4.345주
통상임금(시급)의 개념을 알아야,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당들은 50% 가산된 1.5배로 책정되며, 통상임금의 개념을 익히셔서 근로자로써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