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기간] 무단결근시 불이익

[퇴사 통보기간] 무단결근시 불이익

무단퇴사, 당일퇴사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동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절차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 입니다.

“퇴직하고자 할 경우 퇴직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서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후임자 채용, 인수인계 등을 위해 30일 이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와 퇴사일을 조율해주시는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불가피할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퇴사통보 30일 이전에 퇴사 할 경우

우선,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퇴사할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큰 불이익이 없을 것 입니다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을 하게 된다면, 퇴사 통보 후 30일까지는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여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3개월 평균임금에 지장이 있으므로 퇴직금 수령 시 손해가 있습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무단 퇴사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크게 없으나, 도의적인 부분, 향후 레퍼런스체크, 평판조회에서 불이익하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퇴사통보 30일이 경과하였으나,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아 이직이 예정된 회사의 입사일에 출근을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민법 제660조”에 의거 퇴사 의사를 밝힌 후(사직서 제출) 30일이 경과하면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660조 3항과 관련하여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일반적으로 월급제)에는 당기(當期) 후 1기(期)가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7월 11일에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당기(7월) 후 1기(8월)가 경과된 9월 1일에 퇴사효력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다만, 대부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직하고자 할 경우 퇴사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7월 11일에 퇴사를 통보하였다면 8월 11일에 퇴사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과 별개로, 좋지 않게 퇴사할 경우 레퍼런스체크, 평판 조회 등 이직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이전에 퇴사를 통보하여, 퇴사일을 회사와 조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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