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방법 : 검사항목, 비용, 기간 등
보건증은 일반음식점 등 완제품이 아닌 음식을 제조, 조리, 운반, 판매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업종에서 일을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보건증 발급방법과 검사항목, 비용, 기간, 준비물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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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이란?
과거에는 보건증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현재 정확한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증이라는 단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현재도 보건증이라 부릅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음식과 관련된 업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 보건증 검사항목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검사
- 폐결핵 검사 : X-ray 검사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양손을 앞뒤로 검사
- 장티푸스 검사 : 항문에 면봉을 삽입하여 채취
업종에 따른 추가 검사
- 유흥업소 종사자 : 성병 및 에이즈 검사
- 집단급식소 종사자 : 세균성 이질 검사
■ 검진기관 확인방법 및 준비물
집이나 회사에서 가까운 보건소 혹은 검진기관에 방문하셔서 검강검진 받으시면 됩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지참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검진기관 확인은 다음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 보건증 발급 방법/비용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발급 비용은 3,000원, 재발급시에는 300원입니다.
오프라인 : 신분증 또는 접수증 지참 후 방문
온라인
- 정부24 : "건강진단결과서" 검색 후 발급
- G-health 공공보건포털: 메인화면에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클릭하여 발급
■ 발급기간 및 유효기간
발급기간 : 약 5일 소요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단, 유흥업종 종사자 3개월, 집단급식소 종사자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