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 대상확인 및 작성방법 등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란, 워딩 그대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주는 것 입니다.
본 글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란?
워딩 그대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소득세를 9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공제되는 소득세 및 주민세는 93,330원입니다.
93,330원에서 90%를 감면해주겠다는 것 인데요, 위 금액의 90%는 83,990원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83,990원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간 연간 150만원까지 감면가능합니다.
■ 대상자 및 조건
1) 나이 : 만 34세* 이하 청년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 따라서 최대 만40세까지 가능
2)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것
* 신청불가능한 중소기업 업종
-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직업훈련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인사담당자에게 확인 후 서류 작성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이며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감면신청서를 보시면 취업한날 연령 등 "연월일"로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산하기가 매우 복잡한데요, 작성방법과 관련하여 다음 목차에서 자세히 설명해놓았으니 우선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만 확인하시고 다음 목차에서 자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부서에 제출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관할 세무서로 신고할 것 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병역복무기간 증빙시) 병적증명서
- (재취업자의 경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 대상여부 확인방법 및 신청서 작성방법
대상여부 및 감면신청서 작성방법과 관련하여 유용한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다음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생년월일, 취업일, 입대일, 전역일"을 입력하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감면신청서 작성시 매우 유용할 것 입니다.
작성방법 : 위 사이트에서 산출한 데이터를 연월일 형식으로 감면신청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 처리여부 확인방법
별도로 승인통보가 없기 때문에,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이직을 하게 되더라도, 최초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직을 하게되면 이직한 회사에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혹, 제출기한이 늦어져 감면 받지 못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향후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