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계 미제출시 무단결근 처리 여부
질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결근에 대하여 미리 신고를 하여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어떠한 경우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의 복무규정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판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 3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종업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근계 또는 사유를 신고하여 인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 승낙을 받고 후에 출근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어떤 인편 또는 전화상으로 구두에 의한 결근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일 출근시에 사유서가 첨부된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04.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