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손해배상’ 유효한가?
질문
단체협약 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손해액을 배상해야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아닌가요?
답변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대비하여 실제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배상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것은 같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160, 1993.6.4).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