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보지 않고 찢어버린 경우, 정당한 해고인가?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보지 않고 찢어버린 경우, 정당한 해고인가?

 

질문

 

사장이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서를 근로자의 책상에 놓아두었으나, 근로자가 이를 보지도 않고 찢어버린 경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판례는, ‘이 사건 교장은 원고가 근무하던 책상에 원고에 대하여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두었으나, 원고는 위 문서를 보지도 않고 고의로 찢어버렸으므로, 이 사건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기재된 이 사건 해고통지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 따라서 원고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기재된 이 사건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법2013구합9427, 2013.8.29.)고 보았습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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