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상 장의비
질문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여 유족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의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본문).
출처: 법무부
#인사부장이 알려드림 #ISBJ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여 유족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의비는 어떻게 되나요.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본문).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