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상 장의비

산재보험법상 장의비

 

질문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여 유족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의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본문).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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