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개정,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필요한가?
질문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하여 취업규칙 내용의 불이익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니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970, 2014.09.05)
출처: 법무부
#인사부장이 알려드림 #ISBJ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하여 취업규칙 내용의 불이익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니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970, 2014.09.05)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