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사용자가 사업부진등으로 인해 자금압박을 받아서 퇴직금을 퇴직 14일내로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와의 합의도 없이 퇴직금 지급을 제 때 안하고 있는데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처벌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동법 제36조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므로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법이 용인하지 않는 바라 할 것이고 다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전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긍정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동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