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출국시 출국만기보험 지급일은?
질문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거나 사망한 경우 출국만기 보험 등이 언제 지급되나요
답변
출국만기보험 등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출처: 법무부
#인사부장이 알려드림 #ISBJ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거나 사망한 경우 출국만기 보험 등이 언제 지급되나요
출국만기보험 등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