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부당해고 성립 여부

정년 이후 부당해고 성립 여부

 

질문

 

택시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규정상의 정년은 지났지만 건강상 이상은 없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하여 정리대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가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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