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상이한 해고사유는 유효한가?
질문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에는 해고사유로 직권면직이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취업규칙은 무효 아닌가요?
답변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의 내용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해고의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면 질문과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해고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해고사유를 규정하여 직권면직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