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
질문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아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출처: 법무부
#인사부장이 알려드림 #ISBJ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아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