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청 기각시 문제가 발생할까?

재심신청 기각시 문제가 발생할까?

 

질문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직원이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재심결정이 있기 전 해고의 원인이 된 사실은 없어졌는데, 이러한 경우 재심신청을 기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징계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해고 후 재심결정이 있기 전까지 발생한 사정도 근로자가 신청한 재심신청의 당부를 판단할 때 참작하여야 하므로 만약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해고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그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23349 판결).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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