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속 근로기간 계산 방법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근무한 기간과 급여에 따라 계산됩니다. 그러나, 퇴사 후 지급 일정 기준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첫째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기본급에 1/3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따라서, 근무중인 회사에서 퇴사 전 지급 일정을 확인하고, 확인 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므로 착각하지 마세요. 일용직, 시간제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4대보험의 가입 기간이 아니므로 얼마지만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4대보험의 가입 기간을 확인한 후 퇴사 전에 가입을 필요하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계절적 단절이나 중간에 일정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온 경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의 형태와 관계 없이 실제 근로한 기간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넷째로, 계약직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경우에도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금이 많아지므로,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갱신 시 조건들을 잘 확인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습직, 임시직 등으로 입사한 노동자가 추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을 떠난 경우, 노동자는 수습,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퇴직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글을 통해 기본적인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속 근로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