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총정리
최근 모성보호법과 관련된 출산휴가(클릭)와 육아휴직(클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좋은 제도가 있어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하루 6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인데요. 조건, 신청방법 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근로식나 단축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루 6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상 평소 6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단축근무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시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단축을 사유로 하여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는 전혀 다른 제도이며,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법적으로 6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보호되어 있으며, 혹시나 5시간까지 근무를 원할 경우 이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5시간까지도 근무는 가능할 것이며,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는 1시간에 대한 임금은 삭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시간외 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3일 이전까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 가능)"와 "의사의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신기간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단축근로를 신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