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 거부시 대처방법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시 대처방법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발급받을 수는 없을까요?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와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시 대처방법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시 대처방법

목차


경력증명서 발급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
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위 법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각종 증명서 요청시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사후 3년이 지나는 경우 회사에서의 발급 의무는 사라집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
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과태료 및 대처방법

 

3년이 지나지 않았으나,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