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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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입니다.
쉽게 말해 2020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2021년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고, 21년 12월 퇴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3/12”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1년 (12개월) 중 3개월만큼 계산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연차수당
퇴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퇴사전 5개의 연차가 남아있으며, 5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당연히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받지만 해당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내용은 고용노동부 질의응답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 다만, 만 2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7.23. 참조). ○ 한편, 개정법(2017.5.30.입사자부터 적용)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4958, 2018.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