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미수검 불이익 등)
직장인이라면 주기별(사무직 2년/비사무직 1년마다)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아 회사에서 연말까지 수검 받으라고 독촉도 받아보셨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시 과태료 등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수검하여야 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수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홀수년생은 홀수년도, 짝수년생은 짝수년도에 수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95년생(홀수)이면 21년도, 23년도(홀수)에 수검하여야 합니다.
수검내용으로는 체중, 시력, 청력 검사, 혈압체크, 피검사, 요검사, 흉부엑스레이 촬영, 의사 문진 등이 있습니다.
수검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수검할 수 있도록 지원(공가 등)해야하며,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수검하여야 합니다.
미수검시 과태료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인당 10만원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100명이 수검하지 않았다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혹 건강검진으로 2년내에 재지적 된다면 과태료는 20만원으로 가산됩니다.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30만원)
건강검진 미수검으로 인해 근로자 개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개인이 과태료를 납부해야할 상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나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를 개인의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위법 사항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과태료 대상은 일반건강검진에만 해당되며, 국가암검진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 문제를 떠나,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꼭 수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건강검진 미수검과 관련하여서는 코로나 확산으로인해 2022년 6월까지 연장되었으니, 내년 6월까지 수검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