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신정) 대체공휴일 지정? (ft. 2022년 공휴일)
어느덧 2021년이 저물고 이틀뒤면 새해가 밝습니다. 오는 2022년 1월 1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는 1월 3일에 대체공휴일 일까요?
결론적으로 오는 1월 3일은 신정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위 법령에 따르면 공휴일은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연휴,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 크리스마스, 선거일“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설,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친다면 하루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일요일과 겹친다면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 입니다.
* 대체적으로 월요일일 것이나 상황에 따라 아닐 수 있음.
정리해보자면 공휴일이 토, 일요일이더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공휴일은..
1월 1일(신정),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입니다.
2022년 공휴일 중 신정,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는 주말이 껴있어 아쉽지만, 대체공휴일 등으로 쉴 수 있는 날이 총 67일이라고 합니다.
1월 1일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