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퇴직금 포함여부
식대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별도로 식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성으로 1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장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출근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된다면 이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였다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따라야할 것 입니다.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연봉 2,400만원(월 200만원), 식대 별도 지급”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월 급여는 식대 10만원 포함하여 210만원으로 지급된다면 당연히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2021.12.21 – [노동법] –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1.10.05 – [노동법] – 퇴직금 지급기한 : 지연이자 및 미지급시 대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