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총 정리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총 23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목차
- 손실보전금이란?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제외 대상
- 지원방법 및 절차
- 유의사항
사업 목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보전 (1,2차 방역지원금 포함시 최대 1,400만원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 중기업 370만개 대상
지원유형 및 지원금
지원금 :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 : 600만원 ~ 800만원
- 방역조치대상 중기업 : 700만원 ~ 1,000만원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지원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 '22.5.30. (월) ~ '22.7.29. (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지급 가능
신청문의
전화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온라인: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