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서가 해고를 서면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4대보험 상실신고서가 해고를 서면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   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내용을 통지한 것을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판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이 2014.11.10.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를 보낸 사실, 위 통지서에는 원고가 2014.10.1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통지는 행정관청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위 통지서에는 ‘해고’라는 기재가 없고 해고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통지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구고법2016나23299, 2017.4.5.)고 보았습니다.     출처: 법무부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퇴직금은?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퇴직금은?   질문   회사의 공장장으로 일하다 이사대우로 승진했는데, 승진 후에도 매일 공장에 출근하여 공장장 업무를 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사대우로 승진한 후에도 매일 공장에 출근하여 종전의 공장장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 보수를 받았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 지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무부

산재보험법상 장의비

산재보험법상 장의비   질문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여 유족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의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본문).     출처: 법무부  

배치전환이랑 전보, 전근의 차이점

질문   배치전환이랑 전보, 전근의 차이점   답변   배치전환이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같은 기업 내에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보통 전보(전직)와 전근으로 구별합니다.     출처: 법무부 

전보명령 거부시 해고, 정당한가?

전보명령 거부시 해고, 정당한가?   질문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부 직제를 폐지하는 회사에서 해당 직제의 근로자에게 전보 또는 전근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 이러한 명령을 거부하면 해고가 될 수도 있는가요?   답변   일부 직제를 폐지하는 회사가 유휴 인력의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해당 직제 근로자를 전근 또는 전보를 시키려고 하는데, 해당 근로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이러한 회사의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이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법무부

개인차량 유지비, 임금인가?

개인차량 유지비, 임금인가?   질문   회사에서 개인 차량보유 시 차량유지비를 지급할 경우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출처: 법무부

재택근무 중 연장근로할 경우 수당 발생 여부

재택근무 중 연장근로할 경우 수당 발생 여부   질문   재택근무를 하는데 평상시 보다 오랜시간 일을 하게 되거나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   사용자가 재택근로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행하도록 한 업무 이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사가 서면합의한 근로시간(근로일)을 일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사용자가 추가로 일을 부여하고, 재택근로자도 이에 대해 실제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당해 근로한 시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출처 : 법무부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보지 않고 찢어버린 경우, 정당한 해고인가?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보지 않고 찢어버린 경우, 정당한 해고인가?   질문   사장이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서를 근로자의 책상에 놓아두었으나, 근로자가 이를 보지도 않고 찢어버린 경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판례는, ‘이 사건 교장은 원고가 근무하던 책상에 원고에 대하여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두었으나, 원고는 위 문서를 보지도 않고 고의로 찢어버렸으므로, 이 사건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기재된 이 사건 해고통지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 따라서 원고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기재된 이 사건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법2013구합9427, 2013.8.29.)고 보았습니다.     출처: 법무부

재택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

재택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   질문 재택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하나요?    답변 재택근무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다면 근무장소만 다를 뿐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므로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모두 해당됩니다.      출처: 법무부

공무원도 휴업급여가 적용될까?

공무원도 휴업급여가 적용될까?   질문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쉬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기간동안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