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초과 계약직 근로계약의 효력

2년 초과 계약직 근로계약의 효력   질문   근로계약서에 2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별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2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법무부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복직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복직하는 경우   질문   부당한 해고를 당하여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복직을 시켰는데, 이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복직이 이루어진 이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취하하지 않는 이상 각하됩니다.       출처: 법무부

입사일 1개월 미만,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입사일 1개월 미만,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질문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맺었고 일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는 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이 되기 전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측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사용자측이 허락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법무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상이한 해고사유는 유효한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상이한 해고사유는 유효한가?   질문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에는 해고사유로 직권면직이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취업규칙은 무효 아닌가요?     답변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의 내용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해고의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면 질문과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해고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해고사유를 규정하여 직권면직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해산과 청산의 차이점

질문 해산과 청산의 차이점   답변 해산은 법인이 활동을 멈추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청산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출처 : 법무부  

유선으로 결근 통보시 무단결근?

유선으로 결근 통보시 무단결근?   질문    종업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유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 전화나 구두로만 결근신고를 하고 사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요?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취업규칙에 따라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종업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근계 또는 사유를 신고하여 인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 승낙을 받고 후에 출근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어떤 인편 또는 전화상으로 구두에 의한 결근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일 출근시에 사유서가 첨부된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04.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출처: 법무부

근로계약서상 60일 전 퇴사통보, 꼭 지켜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상 60일 전 퇴사통보, 꼭 지켜야 하나요?   질문   근로계약서에 퇴사희망시 최소 6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달전에 퇴직통보를 알릴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퇴사통보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기에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약 한 달간의 기간이 지나면 사직처리되기에 30일 전 사직의사를 밝혀 회사가 입는 손해가 없다면 한 달전 퇴직통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법무부      

정년 이후 부당해고 성립 여부

정년 이후 부당해고 성립 여부   질문   택시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규정상의 정년은 지났지만 건강상 이상은 없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하여 정리대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가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출처: 법무부

당연퇴직이 해고인가요?

당연퇴직이 해고인가요?   질문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무단결근 등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연퇴직도 해고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어지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사유를 말합니다.     출처: 법무부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구제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구제   질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한 해고를 다툴 수 없는가요?   답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해고(부당해고나 정리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므로 미리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