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 계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휴직과 동일)를 양육하기 위하여 주당 15시간 ~ 35시간까지 설정하여 단축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단축된다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휴가 계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회계연도 매년 1월) 구분 적용 기간 비고 출산휴가 2020.03.01 ~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