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수습급여 80% 지급해도 괜찮을까?
수습급여는 90%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월급의 80%로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습기간 적용 대상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