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뒤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민연금법 (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단은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기한을 정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공단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08년 1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공소외 2 외 4명의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위 근로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횡령죄의 주체 및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적용 여부?

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적용 여부?

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적용 여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휴가와 관련하여 회사마다 처리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무급휴가/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격리시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법과 시행령 관련하여, 소정근로일은 개근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것이 주휴일이며 주휴수당인 것 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상 … Read more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기 68207-1627, 2003.12.17.)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기 68207-1627, 2003.12.17.)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기 68207-1627, 2003.12.17.) 질의 근로자 “갑”은 본사 대기발령(급여조건 전 근무지와 동일)을 받고 4개월가량을 출근을 거부한 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한 후에도 출근을 하지 않자 회사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03.8.25.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2003.8.5.자에 근로자 “갑”을 해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고 “갑”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진정을 함. (질의 1) 근로자 “갑”과 같이 4개월간을 무단결근한 자를 해고예고없이 해고하는 것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정한 별표 제9호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질의 2)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회사는 해고결정 후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기간이 해고예고기간인 30일 전에 종료되므로 그 이상을 지급할 실익이 없는 바 계약기간 만료일일 2003.8.25.까지 분만 지급하면 되는지 질의 회시  근로기준법 제32조[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근로계약기간 도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이른바 즉시 해고 시에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직장 상실로 인한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활의 곤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나 잔여 근로계약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즉, 귀 질의와 같이 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동법 동조의 해고예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동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임. 한편, 장기 결근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장기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1627, 2003.12.17.)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질의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반복 갱신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우리 과에서는 환경감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2005년부터 채용하여 환경감시 활동을 하고 있음.– 기간제근로자 환경감시 인력은 주로 상근 근로자(280일)와는 달리 280일 미만으로 설정하여 당해예산 반영에 따라 연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음. 따라서 매년 11월~12월이 도래되면 예산소진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인력운영을 종료하였다가 다음 해에 재채용 하였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 연간 재계약되어 사용되어지는 기간제근로자 에게도 계속근로로 보아(간주되어)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 지급여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1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의 고용관계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없어도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임.– 다만,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계약의 갱신이 반복되어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된 경우에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됨.–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임시적이고 한정된 업무에 대해 매년 공개모집절차(면접 →공개추첨 →서류전형)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해 온 경우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 대부분이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귀 시의 질의에 대하여는 상기 기준에 따라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하여야 하고,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함.–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기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기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기 해고시 근로자에게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시기는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고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내일 지급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627, 2003.12.17.*) 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동법 동조의 해고예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동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 Read more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거부시 대처방법)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거부시 대처방법)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거부시 대처방법) 경력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떠한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혹 사업주가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법 제39조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요구시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증명서와 관련한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기한 법 본문에는 경력증명서 … Read more

식대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식대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식대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별도로 식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1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장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출근일에 따라 … Read more

연차사용촉진 중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연차사용촉진 중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고, 근로자는 연차사용 계획을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연차사용을 촉진하였으나,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까요?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이후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07.9.1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4대보험 이중가입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다만, 각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건강보험 & 산재보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요율만큼 이중으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쓸 부분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납부상한액(2022년기준 연금보험료 248,850원, 월급 553만원)이 있으므로 양쪽 사업장 급여의 합이 국민연금 상한액을 상회한다면, 각 … Read more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총 정리 (작성시기, 주의사항, 양식,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총 정리 (작성시기, 주의사항, 양식,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총 정리 (작성시기, 주의사항, 양식, 미작성시 벌금)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든, 근로자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임금체불로 다툼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였을때, 근로계약서가 “객관적 증빙”이 되기 때문에 근무 첫날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2~3일 근무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