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DB형 차이, 장단점 비교

퇴직연금DC형/DB형 차이, 장단점 비교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칭이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아야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연금도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주기별(최대 1년)로 회사에서 은행으로 납입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입니다. 최대 1년 단위로 은행에 근로자 퇴직금을 납입하기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 퇴직연금이란?
  •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의 지시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월납/분기납/연납 등으로 은행에 이체하기 때문에 향후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이 체불될 걱정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된 퇴직급여는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으로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조건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연금수령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5년간, 10년간, 20년간 등 중에서 골라야 한다.

2022년도부터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도입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DC형은 ‘임금총액의 1/12’ 만큼을 근로자의 DC형 전용 계좌에 납입해줍니다.

납입주기는 회사와 은행의 규약에 따라 ‘월/분기/반기/연’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폰뱅킹에서 DC형 계좌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예금, 채권, 주식, 펀드 등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으로 운용시 예금과 같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총 퇴직연금의 최소 30% 이상은 보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 채권 등으로 리스크를 가지고 운용 가능한 금액은 최대 70% 입니다.

주식, 펀드 등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온전히 근로자의 책임입니다.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립됩니다.

월납: 매월 208,333원이 적립 (250만원 ÷ 12)
분기납: 분기별 625,000원이 적립 (250만원 x 3개월 ÷ 12)
반기납: 반기별 1,250,000원이 적립 (250만원 x 6개월 ÷ 12)
연납: 연 2,500,000원이 적립 (250만원 x 12개월 ÷ 12)

결론적으로 DC형의 경우 본인이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 연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를 잘 하는 사람, 이직을 자주하시는 분들에게는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시중금리가 높은 경우에도 DC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5%이고, 연봉상승률이 3% 라면 DC가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금리는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DC형은 본인이 퇴직연금을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주부담금+본인부담금을 퇴사시 퇴직급여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DB형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즉, “3개월 평균급여 x 근무일수 ÷ 365” 로 지급됩니다.

DB형은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위험 부담을 회사에서 책임지게 됩니다. 회사에서 잘 못 운용하여 손실이 크더라도 그 손실은 회사의 책임이며, 근로자는 퇴직금으로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사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호봉제, 매년 연봉이 상승하거나 장기근속자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A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꼭 DB형, DC형 중 한가지 형태만 가능한 것이 아닌 복수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복수로 설정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DB, DC형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는 재직중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DC형인 경우에만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