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전별금을 수령하고 기숙사에서도 나왔다면 해고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질문

퇴직금과 전별금을 수령하고 기숙사에서도 나왔다면 해고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답변

사용자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1999.06.25. 선고 99두4662 판결)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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