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퇴직금 산정방법

무급휴가 퇴직금 산정방법

COVID-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무급휴가 중이신 근로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퇴사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적지않게 보입니다. 퇴직금 산정(클릭)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 무급휴가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무급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법적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클릭)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무급휴가 퇴직금
무급휴가 퇴직금

 

무급휴가 기간 동안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없도록 위와 같이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급휴가기간도 근속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으로 보셔야 합니다.

 

2020.10.1 ~ 2021.9.30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6월,7월,8월 무급으로 휴직을 하였을 때,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는 만 1년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4월,5월,9월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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