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계산법 : 야간근무시간 및 개념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 야간근무시간 및 개념

야간근무는 22시~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 입니다. 야간근무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무는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건강관리에도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차


야간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위 시간 중 근로를 제공한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야간근무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과 본인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무일 근무시간 휴게시간
월~금 23:00 ~ 08:00 (8시간) 03:00 ~ 04:00

주 40시간 근무하며 야간근무는 6시간(23시 ~ 06시, 휴게시간제외)입니다.

주40시간 + 8시간(주휴) + (6시간 x 0.5배 x 5일) = 63시간
63시간 x 4.345주 = 274시간

위의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74시간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274시간 x 8,720원 = 2,389,280원" 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이 230만원이라면 통상시급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300,000원 / 274시간 = 8,394원
최저임금인 8,720원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회사에 요청하셔서 차액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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