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반복 근로계약시 퇴직금

11개월 반복 근로계약시 퇴직금   질문   11개월 근로계약을 하고 한달 후에 다시 11개월을 계약하는 식으로 2년이 되지 않는 기간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나요?     답변   11개월 근로계약 종료 후 퇴사하지 않고 바로 재계약을 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됐다가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고 다시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법무부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질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도 회사가 수락하지 않고 있다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 달간은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므로(민법 제660조 제2항) 이 기간에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또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퇴직금 감액)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근복무 기간 퇴직금,

근복무 기간 퇴직금,   질문   군복무로 인해 휴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할 때 계속근로연수로 포함되나요?   답변   구 병역법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 개정 병역법(1970. 12. 31.개정)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연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구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의 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3. 01. 15. 선고 92다41986 판결)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질문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   답변   이러한 명목의 수당이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의 숫자 등을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답변 : 법무부

정년퇴직일은 연말기준일까?

정년퇴직일은 연말기준일까?   질문   정년60세 규정은 정년이 만60세가 되는 연말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법에서 정하고 있는 ’60세 이상 정년’은 ‘만 60세’를 의미하며, 최소한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까지는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은 최소 기준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 또는 “정년에 도달한 연도의 말일” 등으로 정년퇴직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Read more

무급휴직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무급휴직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회사 규정에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른 휴직(법정 보장 휴직 제외)에 대하여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여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됨. 다만, 유학 등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6.11.).     출처: 법무부  

중도퇴사자에게 급여전체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중도퇴사자에게 급여전체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문1.   중도 퇴직자에게 월 만근시 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1.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97다5015, 1999.5.12.).        질문2.   회사에서 월의 중도에 퇴직해도 한 달 급여를 모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마지막 달 급여 전부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2.   월의 중도에 퇴직하였다면, 중도 퇴직의 경우에도 퇴직한 달에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월 보수 전액을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법무부

(노동법Q&A) 대위변제란?

(노동법Q&A) 대위변제란?   질문   대위변제는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변제에 의한 대위란,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이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처: 법무부

계약직, 구두계약 효력

계약직, 구두계약 효력   질문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구두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답변 구두 근로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출처 : 법무부

식대가 연차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식대가 연차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식사의 제공 또는 식사대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식사대가 근로자들이 실제 식사를 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연차유급휴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