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반복 근로계약시 퇴직금
11개월 반복 근로계약시 퇴직금 질문 11개월 근로계약을 하고 한달 후에 다시 11개월을 계약하는 식으로 2년이 되지 않는 기간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나요? 답변 11개월 근로계약 종료 후 퇴사하지 않고 바로 재계약을 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됐다가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고 다시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