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평균임금이 줄어 들고, 이에 따라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나, 퇴직금 형태 혹은 퇴직연금 DB형이라면 매우 크리티컬할 것 입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근로시간이 변경되어(8시간에서 6시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급여가 줄어든 채로 일하면 당연히 퇴직금도 줄어들텐데 중간정산 안해주면 법적처벌은 없는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등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Q. 퇴직금중간정산이 기업의무는 아니지만, 실제 퇴사하는 시점에서는 시간제로 변경되어 급여변동이 있는 시점 전후로, 퇴직정산을 나누어 요청할 경우 회사는 요청에 따르나요?거부할수있나요?.
A.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근로자의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는 가능하며, 근로조건이 시간제로 변경되는 것이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면 동의에 의한 급여변동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