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수습급여 80% 지급해도 괜찮을까?

수습급여는 90%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월급의 80%로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습기간 적용 대상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수습 급여를 적용하려면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수습 급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 급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 서빙 등 단순 업무는 수습급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될 것 입니다.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쉽게 말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2024년도 기준 최저시급 9,860원입니다.

수습급여를 적용하면 시간당 9,860원 * 0.9 = 8,874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은 2,060,740원

2,060,740원 * 90% = 1,854,666원이 수습기간을 적용한 최저임금 입니다.

수습급여 80% 적용 가능여부?

한 회사에 최종합격을 하여, 첫 출근을 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월 급여의 8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근로자가 25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습급여 80%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의 수습급여는 200만원 (250만원 x 80%) 입니다.

위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2,000,000원 > 1,854,666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22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수습급여 80%가 적용된다면, 220만원 * 80% = 176만원으로, 최저임금인 1,854,666원 미만 입니다.

해당 건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근로계약서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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