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 프리랜서 퇴직금)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 프리랜서 퇴직금)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그리고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자 90%가 모르는 내용도 포스팅 중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일부 회사에서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본인이 잘 알고 계셔야 노동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목차

  • 퇴직금이란?
  • 퇴직금 지급조건
  • 퇴직금 지급시기 및 기한
  •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워딩 그대로 퇴사시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쉽게 1년 근무당 한달 월급 수준으로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퇴직연금이 의무화 되어 1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C형과 DB형이 있는데, 퇴직금은 DB형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조건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만 1년 이상 근무 (2023.1.1 ~ 2023.12.31까지 근무)

위 1, 2번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지급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3.3%)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시기 및 기한

퇴직금은 완전 퇴사시 지급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였다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관련, 사직서 또는 퇴직금 지급신청서에 ’14일 이후에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은 “①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 ②30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위 계산식을 풀어서 보겠습니다.

2023.06.01 ~ 2024.05.31까지 만 1년 근무한 직원이 다음과 같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3월(31일) 급여: 250만원 (기본급 200만원, 식대&차량보조비&직무수당 등 50만원)
4월(30일) 급여: 250만원 (기본급 200만원, 식대&차량보조비&직무수당 등 50만원)
5월(31일) 급여: 250만원 (기본급 200만원, 식대&차량보조비&직무수당 등 50만원)

①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급여이므로 “3,4,5월 급여”를 보아야 하며, 3개월 총 급여는 750만원

●  3월(31일), 4월(30일) ,5월(31일)은 92일로 계산됨.
“7,500,000원(기본급) ÷ 92일” = 81,522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 상여금, 연차수당*도 포함되어야 하며 25%(3개월/12개월)를 평균임금으로 가산

만약, 2023.10.23에 퇴사한다면 3개월은, 7.24 ~ 10.23까지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위와 같이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7월: 250만원 x 8일 / 31일

8월: 250만원

9월: 250만원

10월: 250만원 x 23일 / 31일


② 30 * (재직일수 / 365)


● 일급 x 30 x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되기 때문에 1년 365일 근무시,
● 일급 x 30으로 계산 됨. 쉽게 이해하자면 1년 근무하면 1개월 급여가 퇴직금

위의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일급: 81,522원
근무일수: 30일 (30 * 365/365)

81,522원 * 30일 = 2,445,660원이 퇴직금이 되는 것 입니다.

위와 같이 퇴직금을 계산하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직접 계산하실 때는 다음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마지막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였을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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