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 국민은행 IRP 계좌 해지방법  

(퇴직연금 수령) 국민은행 IRP 계좌 해지방법  



지난번 우리은행 IRP계좌 해지방법에 이어 오늘은 국민은행 IRP 계좌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에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연금 수령시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IRP 계좌로만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시중은행에서 개설가능하며, 인터넷뱅킹,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입니다. 오늘은 향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일시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하였다면 DB형이든 DC형이든, IRP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을 할려면 IRP 계좌를 해지하여 예금 통장으로 지급받아야 하는데요, IRP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인터넷뱅킹 : IRP 해지방법
  • 모바일뱅킹 : IRP 해지방법

국민은행 IRP 해지방법 (인터넷뱅킹)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개인형IRP 해지신청에서 해지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IRP 해지방법 (모바일뱅킹)


1. 국민은행 모바일뱅킹 -> 전체메뉴 -> 퇴직연금


2. 입금/자동이체/해지 -> 개인형IRP 해지 신청


3. 해지할 계좌 선택 -> 다음


4. 입금계좌 및 거주지 행정관청 선택 -> 다음


5. 예상 금액 및 입금예정날짜 확인


6. 입금액 확인 후 KB모바일인증서 전자서명

7. 개인형IRP 해지 신청 완료된 것 확인 후 종료

오늘은 “국민은행 IRP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 후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