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계산방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모든 것
오늘의 주제는 근로계약서와 다른 내 월급! 무엇이 공제될까?? (실수령액 계산방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월급과 실제로 수령하시는 월급이 상이하여 궁금증을 가지신(졌던)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또한 무엇이 이렇게 공제가 많이되는지 궁금했었구요..)
–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총 5가지!!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세
– 소득세란?
워딩 그대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국가(국세청)에 납부를 합니다.)
소득세는 “%”가 정해져있지 않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며, 다음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세율로 계산하게 되면, 월급여액 구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월급이 높으면 세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원인 직장인은 소득세로 41,630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2.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란?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소재지에 있는 지자체에 납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강남구에 있다면 강남구청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며, 위와 같이 월급이 250만원인 직장인은 지방소득세로 4,163원이 공제됩니다.
보험료 공제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는 흔히 4대보험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공제되는 보험은 3개 밖에 없을까?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납부합니다.
3. 국민연금
국민연금요율은 월 급여의 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납부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의 4.5%가 공제되며, 월급이 250만원인 직장인은 국민연금으로 112,500원이 공제됩니다.
4.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월급 기준으로 3.495%로 산정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위에서 산정된 “건강보험료” 기준 12.27% 입니다.
예시)
– 건강보험료: 2,500,000원 * 3.495% = 87,370원 (87,375원에서 원자리 절사)
– 장기요양보험료: 87,370원 * 12.27% = 10,720원
건강보험으로 98,090원 (87,370원 + 10,720원)이 공제됩니다.
5.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에 대한 “0.9%”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고용보험으로 22,500원이 공제됩니다.
월급 수령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50만원으로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실 수령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 2,500,000원
소득세: -41,630원
지방소득세: -4,160원
국민연금: -112,500원
건강보험: -98,090원
고용보험: -22,500원
실수령액: 2,221,120원 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와 같이 알아보았구요, 아래의 링크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