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년 근무 시 연차 개수

1년, 2년 근무 시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월차개념)가 발생, 1년(366일)을 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란 1년에 대한 보상이며, 만 1년 + 1일(366일)을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2.10.16 ~ 2023.10.15. 만 1년 계약직의 경우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① 1년 미만 근무자는 만 1개월(1개월+1일) 만근시 1개의 연차(월차 개념 발생) 

만 1년(366일) 근무하면 15개의 연차 발생 (연차는 1년에 대한 보상)

③ 2년당 연차 1개씩 가산. 3년차 16개, 5년차 17개, 7년차 18개…. 최대 25개까지

④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소멸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 단, 적법하게 연차촉진한 경우에 소멸)

연차는 크게 1년 미만 근무자와 1년 이상 근무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 1개월 + 1일을 근무해야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10.16 ~ 11.15까지 근무하는 경우 연차(월차개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1.16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11개월 만근시 총 11개의 월차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순간 연차는 소멸합니다.

단,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연차를 이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366일)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되어 총 26개 연차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 1년 근로계약한 계약직 근로자는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시 별도의 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8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하루 8시간 2일 (주1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차 1개당 8시간을 쉬게 된다면, 주 1일만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언가 이상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연차 1개당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 근로시간 / 5’ = 연차 1개당 시간


주 16시간(8시간, 2일)을 근로한다면 ’16/5 ‘ = 3.5시간.

연차 1개당 3.5시간이라고 보면 되고, 하루(8시간)를 연차로 사용하려면 연차 2.28개 (8시간/3.5시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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