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시급계산방법] 내 시급은 얼마일까? 

(주휴수당 및 시급계산방법) 내 시급은 얼마일까? 

[주휴수당 및 시급계산방법] 내 시급은 얼마일까? 

오늘은 주휴수당 및 시급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휴수당과 더불어, 본인이 시급단가 얼마에 일하고 있는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週-일주일의 주)휴일을 주게되어있다

* 출처: 나무위키

주휴수당은 한국과 터키에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부에서도 주휴수당이 왜 생겼는지 모른다고 하네요ㅎㅎㅎ

https://bizn.donga.com/3/all/20180717/91086110/1 한국-터키에만 있는 ‘주휴 수당’… 왜 생겼는지 정부도 몰라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10.9% 인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두 자릿수 인상된 것을 두고 노사의 해석이 정반대다. 노동계는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bizn.donga.com


주휴수당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주일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며, 그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 5일간 8시간을 일했습니다.

흔히, 주 40시간이라고 하죠..

주 40시간을 일하면 1일(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 월~금 7시간씩 주 35시간을 일하면 1일(7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

현재 최저임금 8,720원이며, 주급은.. 8,720원 * 48시간(주40시간 +주휴수당 8시간) = 418,560원 입니다.

1주일 주40시간을 일했을 때, 418,560원 이상은 받으셔야 최저임금은 받는 것 입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를 공고를 보고 시급 10,000원이고, 주 40시간 일하셔서 40만원을 받으셨습니다.

“오?? 최저임금이 8,720원인데 많이주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았을 경우)

핵심포인트!!!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 1.2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8,720원 * 1.2 = 10,464원 입니다.

10,464원 * 주 40시간 = 418,560원 입니다.

8,720원 * 48시간(주40시간 +주휴수당 8시간) = 418,560원 과 동일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이 10,464원이니.. 시급 10,000원이 높은게 아니죠?


마지막으로 제목에서 언급했던, 직장인들의 내 시급은 얼마일까??

월급에서 209시간*을 나누면 시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2,500,000원 / 209시간 = 11,961.72

시급 11,961원입니다!

* 209시간 계산

 주 40시간 + 8시간(주휴수당) * 4.345주 = 208.56시간 (반올림 209시간)

* 4.345주 계산

 1년은 몇주일까? 365일/7일 = 52.142주

 1달은 몇주일까? 52.142주/12개월 = 4.345주

2021년도 기준 최저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8,720원 * 209시간 = 1,822,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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