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34세 이하)으로,
입사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차
- 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란?
- 2. 대상자 및 조건
- 3. 신청방법
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에게 소득세를 90% 감면 해주는 것인데요.
월 300만원 받는다면, 소득세가 84,850원입니다.
이 소득세를 90% 감면 해주겠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월 76,360원이 감면되는 것 입니다.
90% 소득세 감면 받음으로써, 월급이 약 84,000원(소득세, 주민세)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연간 15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및 조건
1) 만 15~34세* 청년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 따라서 최대 만40세까지 가능
2)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신청불가능한 중소기업 업종
1)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등)
2) 보건업(병원, 의원 등)
3) 금융 및 보험업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기술·직업훈련학원 제외)
6)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신청방법
다음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 인사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병역복무기간 증빙시) 병적증명서
4) (재취업자의 경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가 위 서류를 구비하여 회사 인사부서에 제출하면, 회사는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끝입니다 !
(근로자 -> 회사 -> 관할세무서)
별도로 승인 통보가 없으므로, 확인 해보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https://hometax.go.kr/) -> 조회/발급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A중소기업에서 B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한다면,
A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B중소기업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일부 감면을 받아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