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 및 조건,신청방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 및 조건,신청방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34세 이하)으로,

입사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차

  • 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란?
  • 2. 대상자 및 조건
  • 3. 신청방법

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에게 소득세를 90% 감면 해주는 것인데요.

월 300만원 받는다면, 소득세가 84,850원입니다.

이 소득세를 90% 감면 해주겠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월 76,360원이 감면되는 것 입니다.

90% 소득세 감면 받음으로써, 월급이 약 84,000원(소득세, 주민세)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연간 15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및 조건

 1) 만 15~34세* 청년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 따라서 최대 만40세까지 가능

 2)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신청불가능한 중소기업 업종

   1)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등)
   2) 보건업(병원, 의원 등)
   3) 금융 및 보험업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기술·직업훈련학원 제외)
   6)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신청방법

다음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 인사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병역복무기간 증빙시) 병적증명서 

4) (재취업자의 경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가 위 서류를 구비하여 회사 인사부서에 제출하면, 회사는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끝입니다 !

(근로자 -> 회사 -> 관할세무서)

별도로 승인 통보가 없으므로, 확인 해보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https://hometax.go.kr/) -> 조회/발급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A중소기업에서 B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한다면, 

A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B중소기업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일부 감면을 받아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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