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산방법]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 기본급 계산방법

오늘은 “포괄임금제 연봉계약 기본급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최저임금은 받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 포괄임금제란?
  • 포괄임금제 기본급 계산방법
  • 포괄임금제 최저임금 계산방법

포괄임금제란?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나무위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장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하셨다면,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약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시에는 “월급에 각종수당이 포함되어있다.” 라고만 안내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구체적인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수당(임금)을 약정하여야 합니다. 

예시,

기본급(월 209시간) : 1,914,440원

연장수당(월 52시간) : 476,320원


포괄임금제 기본급 계산방법

포괄임금제 계산방법에 앞서 통상임금 주휴수당의 개념에 대해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의 포스팅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을 경우 최저임금은 받고 있는지?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제법정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제법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하루 10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50% 가산됩니다. 통상시급의 1.5배 지급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시간은 법정근로시간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8시간 또는 주40시간 입니다. 초과분은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 * 5일 + 8시간(주휴시간)] + [2시간(연장) * 1.5배 * 5일] = 63시간/주

63시간 * 4.345주 = 274시간/월 입니다.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은 월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74시간 – 209시간 = 65시간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의 근로자가 포괄임금제로 3,000만원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000만원 / 12개월 = 250만원(월급)

250만원 / 274시간 = 9,125원(통상시급)

기본급: 9,125원 * 209시간(법정근로시간) = 1,907,125원

제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9,125원 * 65시간(연장근로시간) = 593,125원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9,860원이나 위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9,125원이므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최저임금이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최저임금 계산방법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총 27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법정근로시간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65시간

기본급: 9,860원 * 209시간 = 2,060,740원

제법정수당: 9,160원 * 65시간 = 640,900원

따라서, 2,701,640원이상 지급하여야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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