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년 근무 시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월차개념)가 발생, 1년(366일)을 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란 1년에 대한 보상이며, 만 1년 + 1일(366일)을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2.10.16 ~ 2023.10.15. 만 1년 계약직의 경우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① 1년 미만 근무자는 만 1개월(1개월+1일) 만근시 1개의 연차(월차 개념 발생)
② 만 1년(366일) 근무하면 15개의 연차 발생 (연차는 1년에 대한 보상)
③ 2년당 연차 1개씩 가산. 3년차 16개, 5년차 17개, 7년차 18개…. 최대 25개까지
④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소멸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 단, 적법하게 연차촉진한 경우에 소멸)
연차는 크게 1년 미만 근무자와 1년 이상 근무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ex. 신입)
만 1개월 + 1일을 근무해야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10.16 ~ 11.15까지 근무하는 경우 연차(월차개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1.16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11개월 만근시 총 11개의 월차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순간 연차는 소멸합니다.
단,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연차를 이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
1년(366일)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되어 총 26개 연차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 1년 근로계약한 계약직 근로자는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시 별도의 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8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하루 8시간 2일 (주1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차 1개당 8시간을 쉬게 된다면, 주 1일만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언가 이상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연차 1개당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 근로시간 / 5’ = 연차 1개당 시간
주 16시간(8시간, 2일)을 근로한다면 ’16/5 ‘ = 3.5시간.
연차 1개당 3.5시간이라고 보면 되고, 하루(8시간)를 연차로 사용하려면 연차 2.28개 (8시간/3.5시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