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총 정리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는 30일이전에 하여야하며,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갑자기 해고를 통보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하며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적용 예외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시급 계산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먼저 참고부탁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 40시간(8시간, 5일), 월급 250만원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통상시급 : 250만원 / 209시간 = 11,962원
일급 : 11,962원 * 8시간 = 95,696원
해고예고수당 : 95,696원 * 30일 = 2,870,880원
해고예고수당은 약 287만원이며,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