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개념이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각종수당을 계산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개념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통상임금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6조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임금의 구성은 회사마다 다르며 아주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식대, 연구보조비, 교통비, 기타수당 등등 기본급과 각종수당으로 임금항목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기본급만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와 기타수당이 지급되는 등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 2012다89399 퇴직금 (다) 파기환송

 

(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 · ·

(나)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 ·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라)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식대, 기타수당 등과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때 이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임금구성이 "기본급 200만원, 식대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기타수당 20만원 : 총 2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통상임금은 250만원입니다.

 

위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500,000원 / 209*시간 = 11,962원

 

* 209시간 계산

 [주 40시간 + 8시간(주휴수당)] * 4.345주 = 208.56시간 (반올림 209시간)

 

* 4.345주 계산
 1년은 몇주일까? 365일/7일 = 52.142주
 1달은 몇주일까? 52.142주/12개월 = 4.345주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며, 1.5배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당 17,943원(11,962원 * 1.5배)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위 209시간의 개념은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니 숙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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