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초과 계약직 근로계약의 효력
질문
근로계약서에 2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별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2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법무부
#인사부장이 알려드림 #ISBJ
근로계약서에 2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별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2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