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초과 계약직 근로계약의 효력

2년 초과 계약직 근로계약의 효력

 

질문

 

근로계약서에 2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별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2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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