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수당보다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수당 산정
질문
회사가 지급하는 월 단위의 고정적인 휴일근무 수당이 실제 제공한 휴일근무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 등으로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